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 그 대금을 국내 제3자 또는 국내대리인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기타 외화획득 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서면3팀-2314, 2005.12.19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일본내에 본점을 둔 한국지사가 계약에 의하여 본점의 매입업무와 관련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영업지원 수수료를 직접 엔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001. 12. 31. 개정)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2001. 12. 31. 개정)
나. 사업서비스업 (2001.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2314, 2005.12.19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대금을 국내 제3자 또는 국내대리인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