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북한 반출목적 재화의 영세율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1.20
북한으로 반출할 목적의 장비를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북한으로 반출할 목적의 장비를 조달물자구매계약에 의하여 수요기관인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판매 사업자가 북한 수해 지원장비인 8톤 덤프트럭을 조달청(수요기관:대한적십자사)과의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남한과 북한간에 반출ㆍ반입되는 물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 ③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과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 및 선박ㆍ항공기의 북한항행용역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수출품목, 국외제공용역 또는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지방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특별소비세법」ㆍ 「주세법」 및 「교통세법」을 준용한다. 다만,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서 판매되는 물품과 운행요금외에 별도로 대가를 받고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1.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1291, 2004.07.06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과세재화를 국가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시멘트 제조업 법인이 대한적십자사에 업무와 관련없이 시멘트를 기부하는지, 아니면 조달청에 매출할인(에누리) 성격으로 납품하는지 구분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하기 어려우나, 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하는 제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 부가46015-357, 2000.02.17 【질의】 우리통일부는 1999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북한에 비료를 지원(무상반출)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비료구입대금, 운송료 등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였음. 대한적십자사는 비료제조업체로부터 비료를 구입하여 선사를 통해 북한에 운송하였음. 우리부는 대한적십자사가 청구한 비료구입대금과 운송비용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급하였으며, 동 비용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임. 이 경우 비료구입대금과 운송비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영세율적용대상인지의 여부) 질의함. 【회신】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귀 질의의 경우 비료)를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적십자사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선박 또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북한항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3팀-1214, 2005.07.29 1.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북한으로 반출할 물품을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되어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2. 이하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