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용기자재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19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당초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양도자는 분양받은 자에게는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고 당해 금액 상당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양수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당초 분양계약이 취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양도에 따라 양도자가 양도이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등과 관련하여 기존 질의회신문(부가46415-2822, 1999.09.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건축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갑”)이 3개의 현장 중 자금사정 등으로 신축중인 아파트 1개 현장을 사업권과 함께 “을”에게 매각하고자 하며 당해 현장은 100% 국민주택초과분 아파트이며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공급시기가 적용되어 5회 중도금의 공급시기가 경과되었고 그 공급시기가 경과된 금액은 250억원(면세분 제외)이며 사업권에 대한 대가로 10억원(면세분 제외)을 “을”로부터 받는 경우 “갑”이 수분양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을”에게 교부하여야 할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10억원인지 또는 260억원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부가46015-716, 1999.03.1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46415-2822, 1999.09.16】 귀 질의 2의 경우 당해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양도 이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분양계약의 취소 여부에 따라 당초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양도자는 분양받은 자에게는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고 당해 금액 상당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양수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당초 분양계약이 취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