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감액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19
건설용역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건설용역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제품 등 재료를 공급하고 이에 부수하여 설치시공하는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용역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제도46015-10276, 2001.03.27.)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과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업체와 홈네트웍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설치 및 시운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공사비 구성은 재료비가 공사대의 90%를 차지하며 나머지 10%는 설치시운전비용입니다. 당사에서는 홈네트웍시스템 전체에 대한 설치공사도 수행하며 단순납품계약에 의한 개별제품의 납품설치판매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품의 제작은 기존기성품 구매 및 OEM, ODM 방식을 통한 제품구매 및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설치작업 및 시운전작업을 통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법 제1조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2. 숙박 및 음식점업 3. 운수업 4. 이하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③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제도46015-10276, 2001.03.27 .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도급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이며, 건설용역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임. ○ 부가46015-1219, 1996.06.21. 1. 생략, 2. 창호(베란다샷시 포함), 엘리베이터, 어린이 놀이터 철구조물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창호(베란다샷시 포함), 엘리베이터, 어린이놀이터 철구조물등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이에 부수하여 설치시공하는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00조 제1항 제1호(현행 106조 제1항 제4호)의규정에 의한 건설용역에 포함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