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미군에 공급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19
차량수리용역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용권을 판매하고 추후 차량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반환받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회신] 차량수리용역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용권을 판매하고 추후 차량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반환받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제도46103- 10104, 2001.03.1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자동차 수리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잠재고객 창출 및 고객 유치를 위하여 새로운 수리용역 상품을 개발하여 차량소유자에게 판매하려고 합니다. 해당 상품은 차량의 운행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엔진오일교환, 브레이크 패드 교환 등의 수리용역서비스를 이용권형태로 시중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당사는 그 증표로 해당 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는 쿠폰을 교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용권을 구입한 고객은 해당 수리용역이 필요한 시점에서 당사에 쿠폰을 제시하고 수리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용권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에게 이용권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공급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제도46103-10104, 2001.03.17 일반여행 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권을 방문하여 판매하고 추후 여행알선용역 및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반환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반환받은 여행권의 금액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시기는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