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분양권 양도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19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영업사원이 주문받지 않은 주류를 운반차량에 적재하고 주류판매상(의제판매면허자 포함)에 직접 방문판매한 주류에 대하여 주류구매전용단말기로 주류판매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명령사항위반에 해당하는 것임(주류판매계산서 미소지 포함)
[회신] 귀 질의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영업사원이 주문받지 않은 주류를 운반차량에 적재하고 주류판매상(의제판매면허자 포함)에 직접 방문판매한 주류에 대하여 주류구매전용단말기로 주류판매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명령사항위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영업사원의 상기 영업활동이 독립된 사업행위에 해당하여 무면허판매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영업사원이 주문받지 않은 주류를 운반차량에 적재하고 주류판매상(의제판매면허자 포함)에 직접 방문판매함과 동시에 판매한 주류에 대하여 주류구매전용단말기로 주류판매계산서를 교부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주세법 제40조 【주세보전명령】 국세청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ㆍ이동ㆍ 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국세청고시 제2006-19호, 2006.09.01) 2. 종합주류도매업자 가~나. 생략 다. 주류도매업자는 주류를 판매(자가소비, 기증, 파손, 망실의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때마다 판매사항을 기장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또는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1호서식의 주류판매계산서를 복사식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후 이를 교부하거나 동일한 내용의 주류판매계산서를 주류구매전용카드용 단말기에서 출력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2003. 7. 31. 개정) 라. 생략 마. 주류도매업자가 주류를 판매하는 때에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장까지 운반, 인도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바. 주류도매업자가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운반하는 주류에 부합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여야 하며, 주류운반용 소유화물 차량 또는 하치장 공동사용 사업자의 차량에 대하여는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커를 전면 차창 내부 우측상단에 비수용성 접착제로 첩부하여야 합니다. (1997. 2. 5. 개정)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해당 사례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