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공급시기 도래 전에 대가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 도래 전에 대가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공급시기(준공일자)가 2007년 4월임에도 2007년
2월
에 대가의 일부만을 받은 상태에서 공사도급금액 전액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예정신고를 함
- 한편 거래처 관할세무서에서는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된 조사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해여 매입세액의 불공제와 가산세를
부과함
- 당사는 당초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과다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동 금액에 대해서는 준공일자를 공급시기로 하여 정상
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 주었으며,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예정신고 분
수정신고를 하였음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당초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과다하게 발행된 공급가액에
대하
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항번개정)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