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18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용역을 제공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 등에 대하여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일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기 회신사례(부가46015-2760, 1998.12.16 : 부가46015-1381, 1998.06.24)를 참고하시기 바람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지사가 있는 외국법인 본점이 국내조선소와 직접 계약하여 LPG선박(수출재화) 보온단열 시공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작업에 필요한 원자재(수주금액의 약 90%상당)는 외국법인 본점이 직접 보세구역내인 국내조선소에 공급하고, 외국법인 국내지사가 소속지원 및 하청업체를 통해 보온단열 시공관련 용역(수주금액의 약 10%상당)을 국내조선소에 공급하고 있음 외국법인 국내지사가 동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출된 인건비, 사무실임차료, 하청업체 용역비, 일반관리비 등 운영경비의 110%를 당해 외국법인 본점에 Invoices를 발행해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고 있으며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있는 때로서, 당해 외국법인 국내지사가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영세율적용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용역의 자가공급】 ①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은 당해 용역이 무상으로 자가공급되어 다른 동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에 한한다. (1998. 12. 31. 직제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998. 12. 31. 직제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7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①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및 관세자유지역 포함)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적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2000. 8. 1. 개정) 1.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2.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 (1998. 8. 1. 개정) 3.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1998. 8. 1.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194, 2005.02.1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서 규정하는 장소를 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에 의거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것이므로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당해 장소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서 감리사업자가 국내에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서 규정하는 장소를 둔 것인지는 계약 및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3팀-2268, 2004.11.08】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내수입업자에게 외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서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위와 관련하여 유사한 질의회신사례(국조 1234-3245, 1977.9.19.)를 참고하기 바람. 【부가46015-2760, 1998.12.16】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외국산기자재의 조달과 함께 기자재의 조립, 설치, 시운전 등 기술용역을 동 법인의 기술자가 입국하여 직접 제공함에 있어 기술용역의 대가와 기자재의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과 관계없이 외국법인에 직접 송금하더라도 동 기술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46015-1381, 1998.06.24】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자에게 장비와 동 장비의 설치 및 시운전에 따른 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장비는 외국의 본사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고 동 장비의 설치와 시운전 등에 대한 기술지도용역을 국내지점이 제공하는 경우 당해 기술지도용역 등에 대하여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의 부가가치세 과세매출에 해당하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46015-290, 1997.02.06】 일본에 본점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지점을 설치하여 내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공사에 관련한 용역을 직접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지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당해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법정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