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1.26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교부시기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임대용부동산을 건축 중에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경우 당해 선불로 받은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같은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으로서 이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1404, 2000.06.19.) 외 1건】를 붙임 관련 참고자료와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 [ 회 신 ] | | 귀 질의 중 『최초계약자인 세입자가 선급임대료를 완납한 후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당해 세입자가 양도한 권리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과 관련하여서는 부동산이 전매된 것인지 아니면 임차권이 양도된 것인지 등의 사실관계를 보완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A사는 철도청과의 민자역사개발 협약에 의거 철도청으로부터 부지점용허가를 받아 상업시설을 건설, 소유, 운영하다가 30년 뒤에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으며, 당해 A사는 건물신축 중에 세입자로부터 중도해시나 계약만기 시에 반환하지 않는 선급임대료라는 명칭으로 아래와 같이 받는 경우임 아 래 - 선급임대료 중 계약금(10%): 계약 시 납부 - 중도금: 6개월 단위로 5회에 걸쳐 납부 - 잔금(5%): 준공일 또는 사용허가일 ○ 질의1 계약금과 5회의 중도금을 받아오다가 최종 잔액을 영수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최초계약자인 세입자가 선급임대료를 완납한 후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당해 세입자가 양도한 권리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4. 제49조의 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1404, 2000.06.19. 【질의】임대용 상가건물을 신축 중이며, 완공은 2000. 8.경임. 임대자(부동산임대업)와 임차자는 다음과 같이 10년간 장기임대 계약을 체결하였음. 1) 계약내용: 계약금액 35,000,000 임차보증금 20,000,000 10년간 월세 15,000,000 (월세 선지급분)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2) 지급형태 계 약 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잔 금 2000. 1. 5. 2000. 2. 5. 2000. 5.10. 2000. 7.15. 5,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질의) 상기와 같이 계약금액 35,000,000원을 2)의 지급내역과 같이 임대보증금과 10년간의 선수월세 구분이 불분명하게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6개월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의 공급에 해당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간주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회신】 1. 사업자가 임대용부동산을 건축 중에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당해 임대보증금과 선불로 받은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동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 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현행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교부하는 때)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동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계 약 금 | 1차 중도금 | 2차 중도금 | 잔 금 | 2000. 1. 5. | 2000. 2. 5. | 2000. 5.10. | 2000. 7.15. | 5,000,000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 계 약 금 | 1차 중도금 | 2차 중도금 | 잔 금 | | 2000. 1. 5. | 2000. 2. 5. | 2000. 5.10. | 2000. 7.15. | | 5,000,000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면3팀-1980, 2004.09.2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