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권리의 양도 관련 귀 질의의 경우에는〔서면3팀-1462,2005.09.06. 외1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종합건설회사로서 토목건축, 오수정화조, 전기 등 몇개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중 전기면허를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질 의 》이 경우 당사의 입장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지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
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462,2005.09.06》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22601,2150,1985.11.0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