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권리의 양도

사건번호 선고일 2006.11.16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권리의 양도 관련 귀 질의의 경우에는〔서면3팀-1462,2005.09.06. 외1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종합건설회사로서 토목건축, 오수정화조, 전기 등 몇개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중 전기면허를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질 의 》이 경우 당사의 입장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지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 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462,2005.09.06》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22601,2150,1985.11.0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