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승합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수리를 하고 자동차공업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6.11.17
요 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승합차량(스타렉스 9인승)의 수리용역을 제공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인지의 여부는 당해 승합차량의 구입 및 주된 사용목적과 사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스타렉스
9인승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수리를 하고 자동차공업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③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3
, 2006.04.28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동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22601-2056, 1985.10.2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동 회원권의 사용실태 등 관련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