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수입 시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항공기 관련 부품 등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5063, 1999.12.27)호외 1건】을 참고 바람.
■ 부가46015-5063, 1999.12.27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재화의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사실관계)
당사는 활주로 미끄럼 측정기 및 부품을 수입하여 한국공항공사에 납품함.
활주로 미끄럼 측정기 및 부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8 및 8의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한국항공진흥협회”로부터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서류를 첨부하여 수입 시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을 받고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고 수입된 제품임.
당사는 이 제품들을 한국공항공사에 납품하려고 함.
* 참고자료
관세법 제93조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제3항 및 별표3에 해당하는 물품은 법규 상 건설교통부장관 및 회원사가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을 대행하는 “한국항공진흥협회”의 관세감면물품확인을 받아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을 받아 수입되는 재화임.
(질의사항)
수입 시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재화 등을 수입자가 제3자(한국공항공사)에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제12조 【면 세】
② 다음 각 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제6호 내지 제13호 이외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12조 제2항 제14호에 규정하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2007. 2. 28. 개정)
8. 항공기의 발착 및 항행의 안전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및 그 부분품과 항공기의 부분품 및 지상정비용 기계ㆍ기구
8의 2. 항공기의 제작ㆍ수리 또는 정비에 필요한 원재료로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내생산이 곤란한 것으로 확인하는 것 (2007. 2. 28.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5063, 1999.12.27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재화의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46015-42, 1996.01.09 】
도시철도건설용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관세가 경감되는 물품에 한함)을
수입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물품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