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국가 등으로부터 체육시설 등을 수탁관리운영하면서 당해 체육시설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육시설 등을 위탁운영 시 과세여부 등과 관련하여서는 부가46015-289(1993.03. 12)호를 참고 바람.
■ 부가46015-289, 1993.03.12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육시설(수영장, 체육관 등)을 수탁관리운영하면서 당해 체육시설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본 생활체육협의회(비영리단체)는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체육시설 등을 위탁 운영함.
동 시설에는 수영장, 체육관, 헬스장, 공연강당, 기타부속건물(식당 판매시설)로서 동 시설이용자로부터 이용료,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받는 경우이며,
당해 사업에 대한 운영수입금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함.
(질의)
상기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이용료, 임대료의 과세여부 및 공급주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2006. 2. 9.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289, 1993.03.12 】
【질의】
가. 체육청소년부장관의허가를 받아, 정관 사항에 기재된 목적사업을 위하여 인천직할시 소유의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을 수탁관리하고 있으며,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음.
나. 관리시설은 수영장, 체육관, 체력단련실 등이 있음.
다.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는 전국 15개임.
라. 상세한 사업내용은 붙임과 같음.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시설사용료〈이용료, 대관료등〉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 대상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바람.
【회신】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육시설(수영장, 체육관등)을 수탁관리운영하면서 당해 체육시설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소비46015-243, 1996.08.21 】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그러나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46015-1029, 1997.05.09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5에서 규정한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귀 질의 공단 또는 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주차장 및 체육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및 불법 주·정차 차량견인 등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업무와
체육시설물의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차장 및 체육시설물 이용자로부터 주차료 및 이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