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른멸치를 인삼달인 물에 3분정도 삶은 후 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마른멸치를 인삼달인 물에 3분정도 삶은 후 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멸치를 삶을 때 단순한 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삼달인 물로 멸치를 삶았더니 성분검사에서 사포닌이 검출되었음. 이를 제품화하려고 식약청에 문의를 한 결과 식약청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회신을 받았음.
〔마른멸치를 인삼다린 물(20리터의 생수에 인삼1채를 넣어서 85도에서 72시간 다린물)에 3분간 삶은 후 탈수, 건조한 제품은 건멸치 본래의 성상과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고 섭취용도 등이 동일하며,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으므로 단순수산물로 분류함이 타당함〕
위의 멸치는 기존의 멸치제품과 마찬가지로 볶음, 볶음조림, 조림, 국물용으로 사용하
게 됨. 이러한 멸치 제품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
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974, 2005.11.08】
건어물인 마른멸치를 영양강화를 위하여 분말형태의 콜라겐을 희석시킨 식용수에 약30초 정도 담근 후 건져내어 냉풍 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