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같은법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과정에서 성토공사, 진입도로 건설공사, 녹지 및 조경공사 등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서면3팀-2351,2006.10.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 황》
- 사업명 : 영동고속도로 00복합휴게시설 민자유치 개발사업
- 사업방식
․ 민간자본유치 기부채납 방식
․ 도로공사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휴게시설을 건축하고 기부채납 후 20년간 사업 운영권을 얻음.
- 공사내용 : ․ 휴게시설 건물공사
․ 휴게시설 진입로 및 주차장 등 설계 및 토목공사
․ 휴게시설 주변 녹지 및 조경공사
《질 의 》도로공사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복합휴게시설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휴게시설 건립과정에 발생하는 성토공사,진입로공사 등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
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
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
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
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351,2006.10.0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같은법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과정에서 성토공사, 진입도로 건설공사, 녹지 및 조경공사 등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