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라 함은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목을 적용함
전 문
[회신]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당해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갑”이라는 사람이 동번지내에서 동일한 사업을 지금부터 5년 내에 동일한 상호로서 사업자번호를 바꾸어가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사업등록신청서 사본․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7일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7일에 한하여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⑤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0-2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542, 1999.02.26.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라 함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다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7, 2005.03.15.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 부가46015-862, 1995.05.10. 1. (전략)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청내용을 조사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임. 2.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판매장 등 사실상 사업에 필요한 설비가 없는 사업자이거나 위장등록협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실지조사를 한 후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임. ○ 부가1265.1-1885, 1984.09.06. 사업자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청내용을 조사하여 신청내용이 조사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