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면세 공통사용자산 기부채납시 매입세액 안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6.11.15
공통매입세액의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에 의거 안분계산을 하고 공급가액 등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을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서면3팀-2302,2005.12.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00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문화사업과 임대사업을 하는 재단법인으로 문화사업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 해당하고, 임대사업은 과세사업에 해당함 - 00사는 신규로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사용 수익하는 조건으로 건물을 기부채납할 예정임 - 기부채납할 건축물은 면세사업 및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될 예정임 - 건축물 공사는 장기공사로서 건축물 착공일과 기부채납 예정일과는 몇 개 과세기간에 이루어짐 《질 의》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1992. 12. 31. 단서신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980. 12. 31. 개정) 1.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2. 당해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 제48조의 2 제3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1997. 12. 31.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995. 12. 30. 단서신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302,2005.12.16》 1.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2. 다만,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각호의 순에 의해 계산하는 것임.(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함) 이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같은법 시행령 제6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는 것임. 3. 위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2369, 1999.8.6. ; 부가46015-3826, 2000.11.27. ; 부가46015-2543, 1999.8.23. ; 부가46015-2244, 1998.10.2. ; 부가46015-1810, 2000.7.26.)을 참고하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