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자로부터 광고비 및 관리비 명목으로 받는 가맹금 또는 반환의무가 없는 가맹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체인점을 개설하고 그 가맹자로부터 광고비 및 관리비 명목으로 받는 가맹금 또는 반환의무가 없는 가맹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1263, 1993.07.20.)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프랜차이즈 본사가 일정지역의 체인가맹점을 영업 관리하도록 지사 계약을 맺고 본사가 TV, 신문광고 및 광고용 포스터 등 제작에 드는 비용을 지사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광고비 명목으로 지사의 판매수량에다 일정비율을 정해서 가맹비(로얄티 등)와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
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1263, 1993.07.20.
야채즙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체인점을 개설하고 그 가맹자로부터 광고비 및 관리비 명목으로 받는 체인 가맹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112, 2000.05.20.
1. 생략.
2. 전화카드판매업자가 대리점을 모집하여 자기의 상호 및 상품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당해 대리점으로부터 반환의무가 없는 가맹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