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수급체간 세금계산서 교부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6.11.15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공동수급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공동수급체간 정산하는 때에는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공동수급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공동수급체간 정산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1역월 또는 1역월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위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603,1997.07.15. ; 부가46015-2322,1997.10.14. ; 부가1265.2-2055,1983.09.26)을 참고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갑과 을은 관공서의 관급공사 수주시 관공서에 제출한 공동도급표준협정서와는 별도로 공동 도급사(갑,을)간 약정서를 작성하고, 도급공사는 주관사(갑)와 을이 공동으로 수행하며, 을과는 약정서에 따라 추후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정산하기로 하였음. 공동도급과 관련한 매입은 갑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 매입에 대해서 갑이 공급받는 자로 하여 모든 자재 등을 매입하고 을의 지분율만큼 해당되는 매입분에 대하여는 갑이 을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갑 입장에서의 매출(을 입장에서는 매입)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대하여 질의) 갑이 매입처로 매입 받은 날을 공급시기로 보아 동일자로 을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공동도급사간 약정서(관공서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로 약정)에 따라 갑이 을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 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 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 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1603,1997.07.15】 공동도급공사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공동대표사가 교부 받은 경우 당해 공동비용에 대하여 공동수급사간 정산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동 비용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에 규정된 세금계산서 교부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부가46015-2322,1997.10.14】 귀 질의의 공동수급체간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대하여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경원 소비 46015- 126, 1994. 6. 11)을 참고 바람. (참조 : 재소비 46015- 126, 1994. 6. 11)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공동수급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교부받은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사용·소비하는 공동수급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1역월 또는 1역월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1265.2-2055,1983.09.2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임대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임차자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전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와 같은 날로 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