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 지역기준의 적용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6.11.15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기준(국세청 고시 제2006-15호)의 지역기준 적용시 과세・면세 겸영 사업장의 면적은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면적(공용면적 포함)에 의하는 것이며, 임차한 사업장의 월세는 총월세를 사업장의 전체 면적에 대한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면적(공용면적 포함)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기준(국세청 고시 제2006-15호)의 지역기준 적용시 과세․면세 겸영 사업장의 면적은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면적(공용면적 포함)에 의하는 것이며, 임차한 사업장의 월세는 총월세를 사업장의 전체 면적에 대한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면적(공용면적 포함)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각 세무서의 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에 의하면 사업장 면적과 월세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무서의 경우 면적이 23평방미터 이하이고 월세가 50 만원 미만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간이과세 배제기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동물병원(수의사업: 기준경비율 코드 852000)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동물치료 등과 관련된 면세사업과 동물용품 및 미용업 등 과세사업을 겸하고 있는 사업자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과․면세 겸업 동물병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배제 지역기준의 적용에 있어 전체 사업장 면적 중 과세사업과 관련된 면적과 월세의 적용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8. 사업장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 간이과세배제기준 (2006. 6. 7. 국세청고시 제2006-15호) 【별표 4】지역기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