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축산용 정화조를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축산용 정화조를 동 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업자가 축산용 정화조를 자체 개발하여 축산농가의 현장에 단순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0. 10. 21 개정) 가. - 다. (이하생략) 라. 축산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이라 함은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1. 개인 (2001. 12. 31 개정) 2.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2001.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농축산․임․어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④ 법 제105조 제5호 라목에서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2의 축산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 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2】 (2001. 12. 31 개정)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제3조 제4항 관련) 1. 육추기 2. 양계용케이지 3. 자동급이기 4. 습식급이기, 5. 부단급이기 6. 자동급수기 7. 니플 8. 부리절단기 9. 포유기 10.양돈케이지 11. 거세기 12. 보정기(틀) 13. 이표기 14. 꼬리절단기 15.유방세척기 16. 임신진단기 17. 음수투약기 18. 목책기 19. 제각기 20. 집란기 21. 선란기 22. 세란기 23. 계란포장기 24. 집란벨트 25. 부화기 26. 착유기 27. 예냉기 28. 우유통 29. 우유냉각기 30.우유저장탱크 31. 사료배합기 32. TMR배합기 33. 사료절단기 34. 싸이로 35. 교반기 36. 사료저장탱크 37. 축산분뇨제거기 38. 축산용 정화조 39. 축산분뇨용 교반기 40. 축산용 분뇨펌프 41. 축산분뇨고액분리기 42. 축산분뇨건조기 43. 축산분뇨발효건조기 44. 축산분뇨살포기 45. 축산분뇨저장탱크 46. 축산분뇨포장기 47. 산란상 48. 난좌 49. 바닥재(플라스틱 콘스라트재에 한함) 50. 사료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