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및 산림계가 제공하는 산림도로시공업, 휴양림조성사업은 2006.07.01.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서면3팀-2150, 2006.09.1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150, 2006.09.14.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및 산림계가 제공하는 산림도로시공업, 휴양림조성사업은 2006.07.01.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우리 조합에서 실행하는 사업 중 임도 및 자연휴양림 등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의 변경에 따른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되어 아래와 같이 질의일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조합에서 실행하는 임도 및 자연휴양림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세사업을 적용받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하여 사업종료 후 계산서에 의하여 사업대금을 수령하였으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2006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2004년 7월 면세로 계약금액 30억으로 계약된 자연휴양림조성 사업에 대하여 2006년 6월 30일 현재 공정률 85%, 2006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선수금 8억원을 수령 하였습니다.
나. 질의요지
○ 이 경우 청구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면, 그 적용 시기는?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부가가치세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 청구를 못할 경우 청구 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
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
조【부가가치세 면제 등】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5.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 중앙회 및 산림계
⑧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
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영 제106조 제8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0 제3호 ․ 제5호 ․ 제6호 ․ 제14호 및 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
① 이 규칙 중 부가가치세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별표10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15.
산림조합법 제46조
및 제108조에 규정된 사업과 산림계가 영위하는 사업. 다
만, 인삼제조업(백삼 제조업을 제외한다) 및 인삼 ․ 홍삼제품제조업,
산림도로시
공업
, 휴양림조성업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2150, 2006.09.14.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및 산림계가 제공하는 산림도로시공업, 휴양림조성사업은 2006.07.01.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