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종류 변경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16
사업자가 임차한 토지위에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교통영향평가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매입세액 및 법률・회계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지출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회신] 사업자가 임차한 토지위에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매입세액 및 법률·회계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지출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프로젝트금융투자를 영위하는 투자회사(이하 “갑”)가 타인소유의 토지 위에 특정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99년간 지상권을 취득한 후, 관련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득한 경우로서 “갑”은 건축허가 및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교통․환경영향평가 및 법률, 회계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이 경우 당해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의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