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정세금계산서 및 사업양도

사건번호 선고일 2006.11.15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양도는 일부자산과 부채가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2.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설비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경영주체가 교체된 것이라면 일부자산과 부채가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업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을”은 “갑”의 토지위에 갑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을의 자금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주고(건물가액 6억원) 2003년 9월 1일부터 60개월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음. 을은 2003년 9월 1일 갑에게 건물인도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갑은 을에게 건물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6억원을 교부하였음. 갑은 소유 토지 및 건물을 을과의 약정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타인 “병”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양도를 하려고 함. 이 경우 선수임대료 잔액(2억원)에 대해 1. 갑은 선수임대료 잔액 2억원에 대하여 취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양수인 병이 매 분기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2. 선수금 잔액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갑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고, 취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될 경우 즉, 선수임대료를 부채로 병에게 인계하지 않고 다른 자산, 부채만을 포괄적으로 양도할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 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 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194, 2006.09.2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또는 제22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공급 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단서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서면3팀-1936, 2006.08.28.》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 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으로 미수금ㆍ미지급금에 관한 것과 당 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 3에 규정한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 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재소비46015-325, 2000.11.02.》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설비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2006.02.09. 이후부터는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함)하면서 경영주체가 교체된 것이라면 일부자산과 부채가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