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없이 상가를 임대하다 매각하는 경우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판담함에 있어 기준수입금액 계산시 매각한 상가의 공급대가를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520, 1997.11.10.)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 미등록한 상태에서 상가를 임대하다가 매각하는 경우, 간이과세적용 여부를 판단 할 때 1역년의 공급대가에 상가매각금액을 포함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단서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1999.12.31.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 ○ 부가46015-2520, 1997.11.10 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2. 이 경우 공급대가에는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공급대가를 포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