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알선업자가 교통비, 숙박비, 입장료, 식대등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 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 수수료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기질의회신문 참조
부가1265-2713, 1984.12.19
관광사업법에 의한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 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여행알선업자가 교통비, 숙박비, 주요방문지의 입장료, 식대등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 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 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여행사는 여행전반적인 대행을 해주며 여행객으로부터 모든 대금을 여행사가 수령하여 항공권과 해외현지 경비를 지불하고 있으나, 실제 여행사의 수입은 수수료라 판단되는 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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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12.28>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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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1265-2713, 1984.12.19
관광사업법에 의한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 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여행알선업자가 교통비, 숙박비, 주요방문지의 입장료, 식대등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 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 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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