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1.14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된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기질의회신문 참조 ○ 부가1265.2-1380,1983.07.12. 사업자가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그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때(계약이 취소된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2083, 2000.08.26 2. 귀 질의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인 잔금지급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매입세액은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동법 제9조 제3항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 지급일 또는 중도금 지급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약국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개의 상가 건물을 분양받을시 약국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약국으로 사용할 사업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장에 대하여 부동산 임대업으로 새로이 등록하여 분양사업자로부터 등록전 주민등록번호로 교부 받는 경우 매입세액공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세금계산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994.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 부가1265.2-1380,1983.07.12. 사업자가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그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때(계약이 취소된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2083, 2000.08.26 【질의】 1. 아래와 같이 상가를 분양받았을 때에 세금계산서를 계약금 지급시점, 중도금지급시점, 잔금지급시점에 각각 받아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아니면, 잔금지급때 분양금액 총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일시에 받아도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지 질의함. - 분양계약금 지급일 : 2000. 5. 10 - 분양중도금 지급일 : 2000. 5. 31 - 분양잔금 지급일 : 2000. 6. 30 2.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만 등록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위의 경우 2000. 7. 15날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였을 때 매입세액공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모두가 공제가능한지 아니면 잔금에 대해서만 공제가능한지 질의함. 【회신】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나,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귀 질의의 경우 잔금지급일)로 하는 것임. 다만,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인 잔금지급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매입세액은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동법 제9조 제3항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 지급일 또는 중도금 지급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