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방송사가 한국○○연구원과 한국우주인배출사업과 관련한 주관방송사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1.14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한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목적사업인지의 여부 및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32, 2005.11.14) 및 (부가46015-2803, 1993.11.3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각각 참고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주)○○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호, 조세특례제한법 제73 조 제1항 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비영리공익법인인 한국○○연구원(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 되었으며, 정관 등에 명시된 고유의 목적사업인 한국우주인배출사업을 영위함)과 한국 우주인배출사업과 관련한 주관방송사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대가를 받음 다 음 1. 계약당사자 : 한국○○연구원(갑), ○○(을) 2.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08년 10월 31일 3. 갑의 의무 : 을의 주관방송사 지위 인정, 우주인사업의 세부일정 통보, 우주인 사업의 기술적 자문, 을의 방송관련 협조, 을의 제작비 유치시 지원 4. 을의 의무 : 우주인사업 방송계획 수립, 방송제작 및 편성, 우주인사업 홍보, 광고 및 보도 5. 계약금액 : 50억원(VAT포함) 6. 을의 권리 - 을이 우주인사업과 관련하여 제작한 프로그램의 방송권, 복제배포권, 자료이용권 , 공연권, 기타 매채를 이용할 독점적, 배타적 권리 - 우주인 휴대물품 7㎏을 선정할 권리, 우주 에서 촬영한 영상에 대해 2010년까지 독점적, 배타적 권리 및 그 이후의 비독 점적, 비배타적 권리 - 우주인 선발에 지원하는 지원자에 대한 초상을 사용할 권리 - 갑과 협의하여 로고를 제작하고 우주인 복장과 발사체에 부착할 권리 (질의내용) 한국○○연구원(갑)이 (주)○○(을)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2006. 2. 9.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5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 업으로서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32, 2005.11.14 】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이 아닌 계속적인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46015-2803, 1993.11.30 】 1.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한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목적사업인지의 여부 및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2. 비영리법인인 (사)○○독서문화운동본부가 운영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동 법인이 회비를 받아 운영하는 5가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회신이 불가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