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실거래처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사건번호 선고일 2006.11.14
재화를 공급한 사실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그 교부하지 아니한 금액과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교부한 금액에 대하여 중복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하는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일부업체에 대하여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고, 거래가 없는 일부업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이하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교부한 금액”이라 한다), 재화를 공급한 사실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 실지거래처에 교부하지 아니한 금액과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교부한 금액이 월별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교부하지 아니한 금액과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교부한 금액에 대하여 중복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재화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서 전국에 걸쳐 다수의 지점 사업장을 가지고 주사업 장총괄납부를 하고 있는 사업자가 지방의 ○○市에 판매망을 가진 □□지점에서 ××년 1기 확정신고때 거래처별로 세금계산서를 [표-1]과 같이 발행하여 신고함(동일 과세기간, 또한 회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에 따른 월별로 교부한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합계액과 각 거래처에 교부한 거래명세표 합계액이 과세기간의 월별로도 일치함) [표-1] (단위 : 천원) | 순번 | 거래처 | 과세기간 | 재화공급액 (거래명세표) | 세금계산서발행내역 | 차 액 | 비 고 | | 1 | A | ××년 1기 | 500 | 500 | 0 | 정상 | | 2 | B | ××년 1기 | 100 | 150 | 50 | 과대 | | 3 | C | ××년 1기 | 0 | 50 | 50 | 과대 | | 4 | D | ××년 1기 | 50 | 0 | △50 | 과소 | | 5 | E | ××년 1기 | 50 | 40 | △10 | 과소 | | 6 | F | ××년 1기 | 50 | 30 | △20 | 과소 | | 7 | G | ××년 1기 | 50 | 30 | △20 | 과소 | | | | | | | | | | 1,000 | 計 | | 100,000 | 100,000 | 0 | | 가. 시장여건상 간이과세자 등이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하고 있어 영업환경상 불가 피하게 일부 거래처의 공급가액 전부 또는 일부분에 대하여 실거래처에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하는 경우 매출누락이 없게 하기 위해 실거래처에 미교 부한 세금계산서금액 만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동일 과세기간에 타 거 래처 등에게 교부하고 신고함 나. 이 경우 특정 거래선이 기피한 자료 금액을 어느 다른 한 개의 거래선에 모두 교부하지 못하고 위장거래처들에게 필요한 금액만큼만 교부하다 보니 소위 1대 1로 대응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는 못함 다. 다만, 금액측면에서 과소하게 발행한 금액만큼은 전액 동일 과세기간에 교부하여 판매장부상 수치와(재화공급액) 분기별로 신고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금액 과 일치(과소 교부금액과 과다 교부금액이 일치)하여 매출누락은 발생하지 아니함 라. 한편 과세당국의 세무조사시 실제 판매금액보다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행한 금액인 100중 실제 판매금액보다 세금계산서를 과소하게 발행한 금액 60은 조사 결과 적발당하였으나, 회사 한개 지점사업자당 약 1,000개의 소규모 거래처 등과 거래함으로써 일정기간 동안 전수조사가 불가능하여 세금계산서 과소 발행분 40은 적발하지 못하였음(실제로는 과소 교부금액과 과다 교부금액이 일치) (질의사항) 상기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적용할 가산세에 관하여 갑설과 을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세금계산서 과대발행분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 의 규정 에 의한 가산세(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만 적용함. (을설) 세금계산서 과대발행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 의 규정 에 의한 가산세(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고 세금계산서 과소 발행분에 대하여는 동법 동조 제2항 1호의 가산세(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각각 적용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⑦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