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한 부동산관련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12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여 일정기간 부동산임대업과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다가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여 일정기간 부동산임대업과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다가 동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양수인이 동 부동산에 관한 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甲유동화전문회사(이하 “갑”)와 乙유동화전문회사(이하 “을”)간의 부동산 양도․양수 거래가 아래와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갑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후 동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주 목적사업하고 부수적으로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여 부동산 임대업으로부터의 수익과 일부의 주차장 운영업을 통한 수익이 매출의 전부를 구성하고 있음.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동화전문회사는 직원이 존재하지 않는 명목상의 회사(paper company)이며 동 법률에서 유동화자산의 관리 및 기타 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자와 업무수탁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 바, 병주식회사는 갑의 자산관리자 및 업무수탁인으로 선임되어 취득일부터 부동산 매매시점인 현재까지 감을 대신하여 자산관리자 및 업무수탁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을은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라목에 따라서 갑으로부터 동 부동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동 부동산의 운용등에 의한 수익금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을 지급함. - 갑과 을이 체결할 자산양수도 계약을 통해 갑은 동 부동산의 양도와 함께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및 관리비 등이 포함된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양도하며, 을은 동부동산 및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함. 따라서, 을은 갑이 영위하고 있었던 부동산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부동산 양수 후에도 그대로 유지함은 물론 동 부동산의 양수 후에도 갑이 부수적으로 영위하던 주차장 운영업을 지속할 예정임. - 또한, 갑의 업무수탁 및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던 병주식회사는 을과 별도의 용역계약을 통해서 을의 자산관리자 및 업무 수탁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단서삭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7. 2. 28.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745, 2007.03.08】 【질의】 당사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 및 유동화증권의 발행ㆍ상환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음. 사업종목은 기타금융업 및 임대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특성상 직원은 없으며 건물 유지 및 관리업무는 전부 외부 용역회사에 위탁운영하고 있음. 당사는 동 부동산을 양도할 계획을 고려하고 있는바, 양수도 시점의 당사의 재무제표상 자산으로는 현금 및 현금등가물, 미수임대료, 거물 및 부속 토지가 있으며, 부채로는 임대보증금, 미지급 건물 유지 및 관리수수료 등이 있음. 이중 양도대상 권리 및 의무는 건물 및 그에 따른 부속 토지, 임대차계약(임대보증금 및 월세)이며, 양수자의 경우 양수 후에는 기존에 건물유지 및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를 대신하여 새로운 외부 용역회사에서 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임. 참고로 동 부동산의 양도로 획득하는 처분대금으로 유동화증권의 상환을 완료하는 즉시 당사는 자산유동화법률에 따라 청산할 것임. 위의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산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업을 사용하고 있다가 동 부동산을 양수도하는 경우 동 부동산의 양수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대상거래인지 여부 【회신】 자산유동화에 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화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여 일정기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동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양수인이 동 부동산에 관한 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이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967, 2004.9.23. ; 부가46015-4793, 1999.12.3. ; 서면3팀-812, 2006.5.2.)을 참고하기 바람. 【서면3팀-1967, 2004.09.23】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여 일정기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동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양수인이 동 부동산에 관한 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이하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