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제1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자산운용협회가 자산운용회사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간접투자와 관련된 광고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광고심사수수료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자산운용협회(이하 “협회”라 함)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제57조
및
간접
투자자산운용업
감독
규정 제52조의 3에 따라「간접투자 광고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함, 별지1)을
제정하여 광고심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협회는 규정 제24조 및 별지 제7호에 의해 광고심사
수수
료를 부과하고 있음
o 비회원사, 회비미납 회원사의 광고물심사
o 재심사 및 홈쇼핑 광고심사
- 심사수수료 부과 배경
o 기존 협회 관고심사업무가 회원사간 자율규제업무였던 것에 반해 현재는 비회원사를 포괄하는 법령위임사무화함에 따라 회원사의 회비로 운영되는 협회로서는
비회원사 및 회시미납사
에 대해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o
광고물에 대한
재심사
는 외부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기
때문에 외부 심의위원에게 심의수당이 지급되는 등 추가비용이 발생함
o
홈쇼핑TV광고 및 동영상광고
는 심의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아 다수의 타 광고
물심사가 지체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수수료 부과
(질의사항)
상기의 광고심사수수료가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일부만 과세대상인지
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