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신탁(타익신탁)의 경우에는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우선수익자(금융기관 포함)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신탁법에 의한 신탁 재산을 우선수익자에게 통제권이 이전되는 경우 신탁재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2134, 2007.07.30 ; 서면3팀-426, 2007.02.06)를 참고하시기 바람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 “갑”은 미분양 건물소유자(이하 “을”)로부터 상가를 매입하였으며 상가 매입과정에서 부족자금은 농협(이하 “병”)으로부터 동 상가를 담보로 융자를 받고 잔금일부를 남긴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을 받았음.
이 과정에서 “을”은 가등기나 근저당설정이 없었으며 “병” 또한 설정등기를 하지 않는 대신 한국토지신탁(주)와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우선수익자를 “병”으로 다음 우선수익자를 “을”로 하여 수익증권을 교부함.
“갑”과 한국토지신탁(주)와의 담보 신탁내용은 신탁 목적이 건물소유주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 것으로 신탁원본에 대한 우선수익권자의 수익권은 위탁자의 수익권보다 우선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탁기간은 채권소멸(30년 이내)시 까지 이고 신탁부동산의 처분시기는 우선수익자의 요청이 있거나 계약위반 등의 사유로 수탁자가 처분할 수 있도록 함.
“갑”은 동 상가를 리모델링하여 69개 점포로 분할하여 분양하고 있고 신청일 현재까지는 분할 등기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관계기관에서 구분등기에 대한 현장확인을 거쳐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분양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분양대금의 입금 등 모든 업무는 위탁자인 “갑”이 처리하고 있고 분양대금으로 이자 지급 및 취득시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고 있음.
이 경우 당해 상가분할 분양과 관련하여 공급자는 “갑”인지 또는 우선수익자인 “을”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2134, 2007.07.30】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는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신탁에 있어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에 규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서면3팀-426, 2007.02.06】
신탁법에 의한 신탁 재산을 수탁자가 매각하는 경우에 있어 신탁재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신탁(타익신탁)의 경우에는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우선수익자(금융기관 포함)가 되는 것임.
【재부가-68, 2006.09.11】
(질의 1)에 대하여
귀 질의내용과 같이 「부동산관리ㆍ처분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된 부동산의 매각으로 신탁계약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인신탁」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 해석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가 되는 것임.
(질의 2, 3)에 대하여
대물변제 자산의 매각시, 세금계산서의 발행, 공급자,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및 신고ㆍ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질의 1)에 대한 답변내용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