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걸로 보는 것인, 부가가치세를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징수할 것인지 별도로 징수할 것인지는 거래당사자간 약정에 의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토지 및 건축물 등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예에 의하여 산정한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정하는데 매매계약서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별도의 표시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회신을 바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
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
하여야 한다.
O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3-48-1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695, 2006.08.0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