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사업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2.05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광고대행사가 광고주로터 광고게재를 위탁받아 광고료 등을 지급받고 당해 사업자는 광고대행사가 발행한 어음을 광고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으나 동 어음이 부도 발생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광고대행사가 광고주로부터 광고게재를 위탁받아 광고료 등을 지급받고 당해 사업자는 광고대행사가 발행한 어음을 광고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으나 동 어음이 부도 발생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사유로 동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탈세제보는 피제보자(탈세혐의자)와 고발자의 인적사항을 실명으로 기재하고 구체적인 탈세사실을 기술한 후 관련 증빙을 갖추어 서면으로 제보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세금감시고발세터에 제보할 수 있습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당사는 신문지면 광고의 상당부분을 광고주를 대행하는 광고대행사로부터 광고의뢰를 받아서 광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o 당사는 광고대행사 (주)○○아트, (주)○○, ○○상사, ○○기획과 거래가 이루어진 바 있으며 거래대금의 상당부분이 강○○(00-000-00000, ○○기획)이 발행한 ○○은행 ○○지점(현 영업부)에서 교부한 약속어음으로 결제가 이루어 졌습니다. o 당사는 위의 대행사와 거래 중 누적 미수금이 고액으로 발생되어 강○○(○○기획)을 조사하여 보니 ○○기획은 2002년 8월 13일 국세청에 폐업신고가 되어 있었으며 ○○기획의 약속어음은 2003년 7월부터~2004년 10월까지 총13건에 268,000,000원이 발행되었습니다. 강○○(○○기획)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대금을 결제한 업체의 현황 1) (주)○○아트 대표 음○○ 2002년 5월 8일 개업~2004년 4월 26일 폐업 2) (주)○○ 대표 신○○ 2002년 6월 3일 개업~2003년 12월 31 폐업 3) ○○상사 대표 민○○ 2002년 5월 27일 개업~2004년 6월 1일 폐업 4) ○○기획 대표 송○○ 2004년 2월 5일 개업~2005년 3월 16일 폐업 o 당사는 위항의 업체 외에 (주)○○광고대행사(대표 송○○)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한 바 있습니다. 당사의 세금계산서는 강○○(○○기획)의 요구로 해당업체로 발행하였으나 당사에 광고를 의뢰하고 세금계산서의 수취 및 광고대금 정산은 피제보자 강○○을 통하여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 이 경우 폐업한 사업자가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대금결제를 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의 적용이 가능한가지의 여부(국세청 유선 질의 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지만 본 민원에 대한 귀청의 의견은)? - 약속어음 ○○은행에서 폐업신고 후 약속어음을 교부했다면 해당은행에 대하여 시정요구가 가능한지? - ○○기획 대표 강○○(000000-)에게 조세포탈혐의 적용할 수 있는지 및 당사가 위의 광고대행사에 대하여 2003년 6월 30일부터 2005년 4월 30일까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의거하여 실질 사업자인 강○○에게 부가가치세 부과가 가능한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 하여야 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 제22조 제5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차감(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⑥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2.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3. 사망ㆍ실종선고 4.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으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6의 2.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채권중 10만원(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의 채권으로서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002.12.30. 신설) 7.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②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③ 법 제17조의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 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 2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④ 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의 3 【대손세액공제】 영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한다. (1999. 4. 8. 신설) | | 나. 관련 ․ 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 ․ 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4092, 1999.10.07.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광고대행사가 광고주로부터 광고게재를 위탁받아 광고료 등을 지급받고 당해 사업자는 광고대행사가 발행한 어음을 광고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으나 동 어음이 부도 발생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6호의 사유로 동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2215, 1999.07.30.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때 등의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는 것임. | | 나. 관련 ․ 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 ․ 심판례, 예규) | | ○ 서이46017-12004, 2002.11.04. 1. 생략 2. 이와 관련된 조세탈루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의 해당여부 등은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관련법령 등을 참고하기 바라며, 탈세제보는 피제보자(탈세혐의자)와 고발자의 인적사항을 실명으로 기재하고 구체적인 탈세사실을 기술한 후 관련증빙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에 서면으로 제보하거나 국세청 세금감시고발센터(☎ 02-3971-963∼7)에 제보하여 주기 바람. ○ 서면3팀-2123, 2004.10.1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당해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임. 또한, 1998.12.21. 이후 신고대상이 되는 분부터는 당해 어음의 제시기간을 경과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위와 관련하여 유사한 질의회신사례(부가 46015-1122, 1999. 4.16.)를 참고바람. ○ 제도46015-12657, 2001.08.11.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에 대하여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6호의 사유로는 대손세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공급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파산자의 잔여재산에 대한 배당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 나. 관련 ․ 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 ․ 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353, 2000.02.1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