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당해 시설의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당해 운영규칙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가 어려우나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0-1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3팀-1827, 2005.10.20 ; 제도46015-10858, 2001.04.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이 10월 10일 발부된 사업자가 아래와 같이 학원 등에 영어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와 그 적용시기
- 학 원 : 초등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게임형식의 교육과 영어 강의 동영상을 함께 제공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라이브 강의
- 대 학 교 : 대학생을 대상으로 게임형식의 교육과 강의 동영상, 라이브강의, 영어교재와 영어녹음테이프를 제공하여 시험평가
- 각 기업체 : 대학교와 동일하게 용역 제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2005. 3. 18. 개정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부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0-1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불문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2000. 8. 1. 개정)
②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ㆍ실습자재ㆍ기타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한다
. (1998. 8. 1.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제도46015-10858, 2001.04.30】
1.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을 갖추고
당해 시설의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당해 운영규칙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이나,
2.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27조에 규정하는 인원, 시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면3팀-1827, 2005.10.20】
평생교육법에 의해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받은 자가 유아교육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평생교육시설소속의 강사를 유아교육기관에 파견하여
평생교육법
및 당해 시설의 운영규칙에 따른 교육과정내용을 유아교육기관소속 원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46015-809, 2001.05.31】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7조
및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3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자가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는 것이나, 주무관청에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신고한 자와 지사계약을 체결하고 교육 및 자료, 기술 등을 지원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