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선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10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의 소유였던 토지가 국유하천으로 편입되어 OO시와 상대로 손실보상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1심인 행정법원에서 승소하였으나 OO시가 1심판결에 불복하여 2심인 고등법원에 계류중 임. 동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와 소송계약 체결시 판결금액의 20%를 수임료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현재 서울시가 항소하여 2심이 진행중이므로 최종심 판결에 따라 반환 또는 정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일단 수임료를 가지급할려고 함. 위와 같이 소송이 진행중이므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지 않아 용역의 공급시기는 도 래하지 않았고 선지급한 보수는 추후 반환할 수 있도록 하였을 경우 선지급한 금액 및 추후 반환 금액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 분을 받기로 한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3.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126, 2004.06.1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서면3팀-1181, 2007.06.25】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 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의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