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우수농산물인증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1.13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이 인증신청자에게 인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농산물품질관리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이 인증신청자에게 인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우수농산물인증기관(○○품질관리원에서 농산물품질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신청자에게 우수농산물관리인증을 하여주고 인증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4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농림부장관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춘 자를 우수농산물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우수농산물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에서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한 우수농산물인증을 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갖춘 외국의 기관을 우수농산물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2126, 1999.07.2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품질검사용역, 공동주택하자평가용역, 강구조제작공장인증용역, ISO인증용역, 안전진단용역, 도로교통량조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 46015-966, 1994. 5. 12) 사업자가 제조업 및 서비스업 공급자의 품질보증체제를 심사, 인증 및 등록업무등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