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인적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 판매대행용역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2.05
일반과세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구성원과 다른 장소에서 간이과세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일반과세사업장으로 전환되는 것임
[회신] 일반과세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구성원과 다른 장소에서 간이과세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에 당해 간이과세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일반과세사업장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A 사업장 → 갑, 을 공동 일반사업장 B 사업장 → 갑, 을 공동 간이과세사업장 A, B 사업장의 갑, 을 지분율은 동일함 상기의 경우와 같이 A공동사업장과 B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에 B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적용이 배제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1999. 12. 28 제목개정)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단서개정)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003. 12. 30. 신설) ○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1조 【시행일】(2003. 12. 30. 법률 제7007호)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3항 및 제2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 제1항 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2조의 2 제1항제4항 및 제5항(현금영수증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