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신제품 출시로 인하여 구제품의 공급단가를 인하하기로 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신제품 출시로 인하여 구제품의 공급단가를 인하하기로 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031,1998.09.09. ; 서면3팀-744, 2004.04.1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내국 제조 법인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도매점에 공급하고, 도매점은 이 제품을 다시 소매점에 공급하게 되며, 소매점에서는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음.
당사는 신형모델 제품이 출시될 경우 대리점이 보유하고 있는 구형모델 제품의 판매부진에 의한 반품상태를 방지하고자 사전약정에 따라 구형모델 제품의 단가를 인하하여 인하된 가격만큰 보상해 주는 정책( 이하 “가격인하보상정책” 이라함)을 시행하고자 함.
당사에서 신형모델 제품의 출시 등으로 구형모델 제품의 판매부진 및 반품이 예상되면 구형모델 제품의 단가를 인하하게 되며, 당사의 소급 가격인하보상정책은 모든 거래선에 대해서 사전 공지한 후 적용하게 됨.
예를 들어 20원의 단가가 인하되었고, 당사가 공급한 구형모델 제품의 재고가 도매점에 10개, 소매점에 15개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당사는 사전약정에 의해 도매점에 500원을 지급하고 도매점은 자기의 재고분에 대한 가격인하금액 200원을 차감하고 300원을 소매점에 지급하게 됨.
질의1.
이 경우 당사가 도매점에 가격인하보상정책에 의해 500원을 지급할 경우 도매점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경우 대상금액이 500원인지 아니면 도매점 재고분에 해당하는 200원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O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
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2031, 1998.09.09】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사전약정에 의하여 동일 종류의 새로운 재화가 출시
되면 구형의 재화에 대한 공급단가를 인하하고 인하일로부터 소급하여 일정기간 내에
공급된 구형 재화에 대한 공급단가도 인하하여 조정하기로 한 경우 당해 인하 조정된
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사업자가 그 거래처에 대
하여 동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월의 재화 공급에 대한 총 공급가액에서 동 인하 조정된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서면3팀-744, 2004.04.14】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대리점에 재화를 공급한 후 신형재화 출시 등 공급가격 인하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대리점에서 판매하지 못한 구형재화에 대한 공급단가를 인하하여 조정하기로 한 경우 당해 인하 조정된 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