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 수출의 영의 세율 적용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4, 2006.04.05)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는지는 소관부처인 산업자원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국내사업자인 B가 다른 국내사업자인 A에게 비드작업(옷에 꼬매는 작업)을 발주하고
A는 자재를 구입하여 베트남 현지공장(A의 100% 투자법인회사)인 A-1에 위탁임가공을
위하여 반출하고 A-1은 비딩작업 후 B의 베트남 현지공장(B의 하청공장)인 B-1에 납품하고 결제는 B가 A에게 달러로 지급함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A, B의 영세율 적용여부 및 영세율 첨부서류는 무엇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001. 12. 31. 개정)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 12. 31. 개정)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2006. 2. 9. 개정)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2006. 2. 9. 개정)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2006. 2. 9. 개정)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2006. 2. 9.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의 2.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4
, 2006.04.05
】
【질의】
(사실관계)
-
국내사업자 B는 중국현지법인(B-1)과 반입조건부로 전자부품을 공급하기로 계약체결함.
-
국내사업자 A는 국내사업자 B에게 동 전자제품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의 중국현지법인(A-1)에 원자재를 무환반출하여 중국현지법인(A-1)에서 전자부품을 완성함.
-
국내사업자 A는 완성된 전자부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내사업자 B와의 계약에 따라 자기의 중국현지법인(A-1)에서 국내사업자 B의 중국현지법인(B-1)에게 인도함.
(질의내용)
국내사업자 A의 경우 중국현지법인(A-1)에 원자재를 무환반출하여 완성된 전자부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내사업자 B와의 계약에 따라 중국현지법인(A-1)에서
국내사업자 B의 중국현지법인(B-1)에게 인도하는 경우에 있어 완성된 전자부품 또는
원자재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영세율 적용여부 등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된 기질의회신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38
, 2005.10.10)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38
, 2005.10.10
【질의】
당 사업자(A)가 국내사업자(B)와의 거래계약에 의하여 당사의 국외수탁가공업자(A´)에 원자재를 무환반출하여 위탁가공 후 국내사업자(B)의 국외수탁가공업자(B´)에게 당해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신】
국내사업자가 국외수탁가공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재료를
반출하고 국외수탁가공업자가 이를 가공한 후 당해 가공물품을 외국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고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
, 2006.01.13
】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 및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외국인도수출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이고,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및 외국인도수출의 경우 수출가액이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
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가 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거래의 경우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 및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지는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소관부처인 산업자원부에 문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