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요건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6.11.1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 계약에 따라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06, 2005.12.16)】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법인세법 제94조 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A가 국내의 내국법인인 B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국내의 다른 내국법인(A가 50% 투자)인 C에게 판매(상품은 B에서 C로 이동됨)하고 대가는 A가 B에게, C가 A에게 각각 외화로 결제함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외국법인 A의 과세거래 해당여부 및 내국법인 B의 경우 사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상의 원인에 의해 외국법인(A)이 지정 하는 국내사업자(C)에게 국내에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06 , 2005.12.16 】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직접 계약에 따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로써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거래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