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항공권 판매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운임에서 차감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09
사업자가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항공권 판매대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항공권 판매대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항공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이 항공권 판매대행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수수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계약관계 및 용역의 공급내용 등 그 거래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항공운송의 경우 복합운송주선인으로서 화주와의 계약에 의하여 항공운송에 대해 주요위험과 효익을 부담하는 운송인의 지위에 있으며 운송수단은 보유하지 아니하여 항공사와 별도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화물운송을 항공사에 위임하고 있음. 현재 당해 사업자가 화주를 대신하여 항공사로부터 항공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항공사는 일정금액의 항공권 판매대행수수료(IATA COMMISSION)를 사업자가 지급할 항공운송운임에서 차감하는 형식임 IATA COMMISSION은 항공사들이 구성한 조직인 IATA(국제항공운송협회)에서 정한 규정으로서 항공권 판매대행자에게 항공권 표준운임의 일정비율만큼을 판매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이며 당해 지급할 항공운송운임에서 차감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별도의 용역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86, 2007.01.1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 포함하는 것임. 【부가46015-2912, 1999.09.20】 항공권 판매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항공사에서 정한 표준요금(귀사의 경우 NORMAL가격)에 대한 일정율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항공권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항공권을 대행판매 후 대금결재시 NORMAL가격에서 일정수수료를 차감한 잔액(귀사의 경우 NET가격)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NORMAL가격에서 NET가격을 차감한 잔액을 판매수수료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