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매출채권 조기회수유도 목적 장려금의 과세표준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09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단순한 수금(현금결제) 등 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일정기간의 거래기준에 의하여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제여부와 관련하여 기 회신사례(서면3팀-1900, 2007.07.04)를 참고하시기 바람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매출채권의 조기회수유도 및 매출증대를 목적으로 거래처에 장려금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며 장려금은 2개월 연속 매출이 발생한 거래처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거래처와 매년 사전약정에 의해 지급하고 매년 3월까지 판매장려금 지급내역에 대하 “판매장려금등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있음. 이 경우 당해 장려금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매출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다른 조건은 위의 장려금과 동일하고 장려금 계산을 ‘입금액 × 기준일수에 해당하는 장려금적용율’에서 ‘매출액 × 기준일수에 해당하는 장려금적용율’로 변경하는 경우 해당장려금이 동조항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매출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장려금 계산 ․ 장려금 = 외상판매대금 입금액 × 기준일수에 해당하는 장려금 적용율 ․ 기준일수에 해당하는 장려금 적용율 : 15일 이하시 1.2%, 15일 초과 30일 이하시 0.7% ․ 기준일수 = (전월회전일 + 당월회전일) / 2 ․ 회 전 일 = 매 영업일 외상잔액 합계 / 당월매출액(부가가치세 포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1. 에누리액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할인액 (2006. 12. 30. 신설)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貸損金)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1978. 12. 30. 신설) ③ 법 제13조 제2항 제6호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1900, 2007.07.04】 【질의】 (사실관계) - 당사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거래처에 지급하는 장려금의 유형에는 ① 일정기간의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물량장려금 ② 일정기간의 외상판매 대금의 입금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회전장려금 “회전장려금”은 재화를 공급한 후 거래처의 외상판매대금의 입금실적인 ‘회전일’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회전일이 약정일보다 빠른 경우 매출액에 대하여 일정률을 적용한 회전장려금을 지급함. (매년 초 관할세무서에 ‘판매장려금등 지급명세서’의 서식으로 과세자료 제출함) 〈다 음〉 가. 회전장려금 = 매출액 * [(약정일 - 회전일) * O.05%] 당월 평균 외상잔액 나. 회전일 = ─────────────── × 당월 일수(30일) 당월 매출액(부가가치세 포함) 매일 외상잔액 합계 다. 당월평균 외상잔액 = ─────────── 당월 일수(30일) (질의내용) 상기 외상판매 대금 입금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회전장려금’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6호 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에 제외하는 매출할인 해당여부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매출할인이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거래수량, 거래금액, 단순한 수금(현금결제) 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