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요가 교습용역의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09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으로서 매수인에게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당해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일이 되는 것임
[회신] 공급시기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서면3팀-1926,2005.11.02 외1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2006년 4월 27일 계약, 2006년 9월 19일 잔금일(소유권이전 등기일 동년 9월20일)로 매매계약을 체결함(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 않됨) - 부동산의 인도는 2006년 9월 19일 잔금을 지급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함. - 건물분의 부가가치세에 대해 2006년 10월19일 까지 해결하기로 건물을 명도하기로 각서 작성 하엿으나,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가 불투명하고, 서로의 주장이 엇갈려 매도자는 현재까지 명도하지 않고 있음. (추후 명도소송 예상) 《질의》 상기 거래에 대해여 재화의 공급시기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000. 12. 29. 개정) 중략..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 액을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교 부 할 수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 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926,2005.11.02》 사업자가 부동산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또는 그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으로서 매수인에게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당해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ㆍ수익일이 되는 것임. 다만,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의 공급시기에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소비46015-259,2000.08.19》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매매잔금 미지급금 등의 사유로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해 잔금지급이전까지 사용·수익 등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