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석 박물관(전시실)의 입장료 및 수석 판매의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1.13
박물관의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수석을 판매하기 위한 수석 박물관(전시실)의 입장료 및 수석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에서 규정하는 박물관의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수석 박물관(전시실)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지출한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00도에 수석(돌로 만든 작품으로 별도의 가공은 크게 없음) 박물관(전시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음. 박물관의 수입은 크게 수석 박물관의 관람료 수입과 수석의 판매수입, 그리고 식품 및 편의점 등의 운영수입으로 나눌 수 있음. 이러한 수입(관람료, 수석의 판매수입, 시설운영수입)이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면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면 건물 신축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 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도서관ㆍ과학관ㆍ 박물관 ㆍ미술관ㆍ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박물관”이라 함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공중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2082, 1994.10.15.】 1. 과학관에의 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바, 이 경우 과학관이라 함은 과학기술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여 이를 보존·전시하며, 각종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과학공원내의 개별전시관들과 옥외과학전시물은 과학관에 해당되는 것이나, 오락 및 유흥목적의 유희시설과 상품.음식매장에 대하여는 과학관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과학공원에의 입장료의 이용범위가 실질적으로 과학관에만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 입장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삼46015-10630, 2001.11.07.】 귀 질의의 경우 오락 및 유흥시설과 같이 있는 동물원 및 체험공간(사파리)에의 입 장요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3팀-1930, 2006.08.28.】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장마다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지출한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