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연체이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6.11.13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매출자(용역공급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공사대금으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고, 매입자(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2~3년 후 관할세무서는 건설공사대금이 아닌 공사잔금의 지연지급에 따른 지급이자라 하여,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추징 부과함. 건설공사용역의 당사자는 공사잔금을 장기할부조건의 장기할부지급에 따른 할부이자액을 가산하여 공사잔금을 수수하였으나, 관할세무서는 장기할부조건의 공사대금이 아닌 공사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단순한 지급이자로 보았습니다. 이 경우공사대금이 아닌 지급이자로서 세금계산서 교부할 사항이 아니고 매입자는 매입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사항이 아니라면, 매출자가 매출부가가치세를 관할세무서에 납부할 세액은 환급 받을 수 있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⑪ 법 제1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라 함은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를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 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 게 청구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1121, 2005.07.18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366, 2001.02.23 】 법정신고기한내에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당초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 당초 신고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법정신고기간 경과후 2년(현행 3년) 이내에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다만, 경정청구 등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으나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경정조사시 경정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