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2.05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함
[회신]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증여하는 경우 과세표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000. 12. 29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2002. 12. 30 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1105, 1999.05.27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당해 사업자의 자에게 증여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증여당시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