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교육용역 등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1.13
주무관청에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7조 및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3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자가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는 것이나, 주무관청에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신고한 자와 지사계약을 체결하고 교육 및 자료, 기술 등을 지원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참고하기 바람.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현재 ○○개발원은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신고한 (교육부, 노동부) 평생교육 기관이며 교육운영서비스를 여러 기업체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 조직구조 (주)○○연구원 (업종 : 서비스 / 사업및경영상담업,학술연구용역) ․ 경제연구원 - 경제연구, 경영컨설팅,Market Survey ․ 인재개발원 - 교육운영서비스, 인재육성 전략수립 - 평생교육기관이며 노동부신고기관인데 ○○개발원에서 발행하는 매출 등에 대하 여 면세를 받을 수 있는지요? - 교육용역의 과세대상에서 ‘기업의 인력, 조직관리 등에 관한 교육지도 용역(컨설팅)’은 실제 경제연구원에서 하고 있어 전체 법인이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같은데 ○○개발원은 면세대상이 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 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2005. 3. 18. 개정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부칙)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제도46015-10858, 2001.04.30 】 1.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을 갖추고 당해 시설의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당해 운영규칙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27조에 규정하는 인원, 시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3팀-1827, 2005.10.20 】 평생교육법에 의해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받은 자가 유아교육기관과 계약을 체결하 고 평생교육시설소속의 강사를 유아교육기관에 파견하여 평생교육법 및 당해 시설 의 운영규칙에 따른 교육과정내용을 유아교육기관소속 원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 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46015-809, 2001.05.31 】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7조 및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3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자가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는 것이나, 주무관청에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신고한 자와 지사계약을 체결하고 교육 및 자료, 기술 등을 지원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