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 숙박용역 영세율 적용시 대금을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부담으로 하지 않는 것에는 여행사가 외국관광객으로부터 당해 숙박요금을 지급받아 대신 지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의 3호 규정에 의한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대금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부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닌 것에는 여행사가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당해 숙박요금을 지급받아 대신 지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 호텔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호텔임. 당사 호텔에서 숙박을 하는 대부분의 외국
인 관광객 또한 여행사 대행을 통하여 입국.숙박 및 관광을 하게됨. 이때 외국인 관광객은 여행사에 숙박대금을 선납하고 실제 호텔에서의 숙박대금 결제는 여행사의
카드로 단체 결제가 이루어짐. 상기의 내용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
의3호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인지 그리고 나목에서 외국인 관광객 등의 범위에 외국
인 관광객을 대행하는 여행사 등도 포횜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다목 규정은 외회 획득에 실질적으로 기여를 하는지의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바 호텔은
단순히 결제만 여행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실질은 관광객이 대금을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게 외화회득에 기여를 하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다목 규정에 해당사항이 없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려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의 3.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숙박용역(객실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역
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 규정」 제2조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용역 (2007. 6. 29. 신설)
나.
숙박인의 성명ㆍ국적ㆍ여권번호ㆍ입국일자 및 장소 등이 기재된 국세청장이 정하는
외국인숙박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 등과의 거래임이 표시될 것
다. 대금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부담으로 지급되지 아니할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457, 2001.03.12】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숙박용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외국인 숙박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 관광객 등과의 거래임이 표시되고 당해
대금
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부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대금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부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닌 것에는 여행사가 외국인 관광
객으로부터 당해 숙박요금을 지급받아 대신 지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46015-8, 1994.01.11】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의 제2호에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숙박
용역이라 함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업자가 외국환관리법상의 비거주자(법인
, 국내에 주재하는 외교관,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연합군과 미국군의 장병 및 군무원은 제외)인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역중 객실요금에 한정하는 것이고,
2.관광진흥법상의 일반여행업자가 유치한 외국인관광객의 호텔 객실요금을 외국의
거래
여행사로부터 송금받아 외국인관광객등을 대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2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
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3.외국항공사의 승무원의 숙박요금을 국내지점이 지불하는 경우와 국내기업이 초청한
외국인의 숙박요금을 대신 지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에 의하여 부가
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