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도급 건설현장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6.11.13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재건축조합으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하여 과・면세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비율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당해 공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공통매입세액은 당해 공급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함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재건축조합으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하여 과세되는 건설용역과 면세되는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비율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당해 공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공통매입세액은 당해 공급비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A아파트 건설공사의 총 4개 시공사(각 사의 시공지분율은 공히 25%임)의 일원으로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동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A아파트를 시공하는 있음. ○ 각 시공사는 전체 면세비율인 80%를 기준으로 재건축조합에 계산서(80%), 세금계산서(20%)를 각각 교부하고 있음. ○ 당해 공사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시공사들은 각 사의 시공지분율(25%)을 기준으로 공구를 분할하여 각각 공구에 대하여 각 사의 책임으로 분담하여 시공하기로 하였고, 각 사가 실제로 시공한 공사용역 제공비율이 당초 시공지분율을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공동도급 참여 4개사간의 조정을 통하여 향후 정산할 예정임. ○ 공구를 분할하여 시공함으로 인해 각 사의 공구별 면세비율은 차이가 있는데, 당사는 상대적으로 국민주택 초과평형을 더 많이 시공하게되어 당사가 분담 시공하는 공구의 면세비율은 전체 공사의 면세비율 보다 더 낮은 70%임. ○ 공구분할은 4개 시공사간에 합의된 것이고 재건축조합과 시공사간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이 변경된 것은 아니므로 공구가 분할된 이후에도 각 시공사는 종전대로 재건축조합에 계산서(80%), 세금계산서(20%)를 교부하여 기성을 청구하고 있음. ○ 공동도급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된 상기의 사실관계를 도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구 분 | 아파트 전체기준 | 공 구 분할기준 | 비 고 | | 기성 청구비율 | 세금계산서 | 20% | 20% | | | 계산서 | 80% | 80% | | | 시공 지분율 | 25% | 25% | 공구별 분담 시공하며, 시공비율 차이는 차후 정산함. | | 면세 비율 | 80% | 70% | | ○ (질의 1) 상기와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할 때 당사는 A아파트 건설공사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면세비율로 A아파트 전체 면세비율인 80%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또는 A아파트에 대한 당사의 분할 공구의 면세비율인 70%를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임. - 갑 설 : A아파트 전체 면세비율인 80%를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한다. (이유) : A아파트 건설공사는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공사로 시공만 공동도급으로 수행될 뿐만 아니라, 해당 관할구청으로부터 하나의 공사로 인가 받았기 때문에 시공사간의 공사 편의를 위하여 공구를 분할하였다 하더라도 하나의 공사로 보아 A아파트 전체의 면세비율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을 설 : 질의 당사에 해당되는 면세비율인 70%를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한다. (이유) : A아파트 건설공사는 시공사간의 합의 하에 공구를 분할하였고 그 분할된 공구대로 각 시공사의 공사가 수행되므로 질의 당사에 해당되는 공통매입세액은 질의 당사의 면세비율인 70%를 적용하여 안분계산을 하여야 함이 타당함. ○ (질의 2) 상기 (질의 1)에 있어 을설이 적합하다면, 시공사간에 전체 면세비율을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기로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전체면세비율을 적용할 수 없고 해당 시공사의 공구 면세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의 3) 상기 (질의 1)에 있어 을설이 적합하다면, 각 시공사가 재건축조합에 기성(매출)을 청구하는 비율도 공구별 면세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성청구는 재건축조합과 시공사간에 체결된 도급계약에 의하여 청구되는 것이고 공구분할은 시공사간에 합의된 것이므로 기성은 종전대로 당초 면세비율로 청구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1992. 12. 31. 단서신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이하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